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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뛰어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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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체중에 건강보험 적용되면

이후에 건강보험 상계한 금액 변제하라고 날라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금액 변제 요청 후에 건강보험 연체금을 전액 납부하게 되면 변제 금액은 납부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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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금액과 함께 변제 금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전부 다 내야 합니다. 채권으로 남아서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연체하면 하루 약 25원씩 가산합니다. 1년 이상 연체시 이자까지 누적 발생합니다. 60일 이내 납부시에는 가산금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체납 60일 경과하면 체납예고 후 압류 공매 절차에 돌입합니다. 단 납부시 즉시 압류가 해제됩니다. 건강보험료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원 이용은 가능하지만 전액 자비부담이구요. 출산지원금, 장기요양 등 모든 혜택이 정지도비니다. 제한 해제는 전액 납부 또는 분할납부 약정 체결시 혜택 복구가 가능합니다. 저소득, 소득감소 증빙 시에는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변제 요청을 받으신 경우는 연체 건보료를 납부하고 나서도 여전히 채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체납 보험료랑 관계가 없이 일종의 채권으로 남기 때문에 다시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