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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 판매자입장에서 구매자가 자금세탁을 했다면 처벌을 같이받나요?

거래전에 자금세탁여부를 물어보고 구매자가 자금세탁아니라고하고 자금세탁했으면 구매자만 처벌되나요 자금세탁을위한 장외거래는 불법이라는데 구매자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상 자산의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합법이지만,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자금세탁 의도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되며,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인 장외거래를 이용하여 마약, 불법, 도박 등의 자금 및 위법한 거래 행위는 일체 받지 않아야 하며,

    검찰, 경찰,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송금 요청,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요청 시

    100% 사기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