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소득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월 150이하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4달째 일하던중에 소득신고가 안되면..

내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사장님께 신고를 부탁했는데요..

그럼 4대보험같은경우 사장님 저 반반 부담하면 사장님이 손해..가 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원칙적 고용주5 고용인5 반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규업 사업장과 고융주의 상황에 따라 100% 내는 사업장도 있구요.

      고용인 입장에서 고용주 손해보는거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니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손해라기보다는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되는경우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을시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안되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안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께서도 직원들의 소득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사장님께서 손해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4대보험료를 지급해야하며 그에 따른 원천세도 신고 및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장님께 사업소득으로라도 신고부탁드리고 3.3%의 세금만 공제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