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이하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4달째 일하던중에 소득신고가 안되면..
내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사장님께 신고를 부탁했는데요..
그럼 4대보험같은경우 사장님 저 반반 부담하면 사장님이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원칙적 고용주5 고용인5 반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규업 사업장과 고융주의 상황에 따라 100% 내는 사업장도 있구요.
고용인 입장에서 고용주 손해보는거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니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손해라기보다는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되는경우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을시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안되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안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께서도 직원들의 소득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사장님께서 손해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4대보험료를 지급해야하며 그에 따른 원천세도 신고 및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장님께 사업소득으로라도 신고부탁드리고 3.3%의 세금만 공제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