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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아르바이트하면 어떤곳은 세금안떼고 주고 어떤곳은 3.3%공제를 하고 주는데요

아르바이트하면 어떤곳은 세금안떼고 주고 어떤곳은 3.3%공제를 하고 주는데요

3.3% 공제받고 입금을 받으면 추후에 내야할 세금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3.3% 공제없이 전액받으면 나중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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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1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떼고 주는 경우는 아예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일 수도 있고, 일용근로소득이지만 하루마다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 내의 일당이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되지 않은 소득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진신고를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포착하지 못한 소득이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추후 해당 회사 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게도 파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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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 공제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필요경비금액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나 3.3%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할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으며 3.3%를 공제받은 경우 추가세금이 나올수도, 환급이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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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합니다. 3.3%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많다면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긴 합니다. 신고없이 지급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대부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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