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떼고 주는 경우는 아예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일 수도 있고, 일용근로소득이지만 하루마다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 내의 일당이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되지 않은 소득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진신고를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포착하지 못한 소득이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추후 해당 회사 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게도 파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