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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가오리124
깔끔한가오리12422.02.15

오피스텔이 이렇게 어려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것에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15년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와

17년에 분양받아 19년도에 등기를 친 오피스텔(20m²) 2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자 두 분이 전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에요. 부동산에 아파트를 매도할까하여 들렀다가 오피스텔 때문에 3주택이 되어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ㅜㅜ

저는 사실 3개 모두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고 순서와 방법을 잘 습득하여 최대한 손실이 적게 매도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정보가 너무 다양해서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고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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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신 오피스텔이 주임사로 등록된 건물이라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3주택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도를 한다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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