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학폭 형사 사건 될 수 있나요

중학생인데 학교 선배가 자꾸 돈을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천원 이천원이어서 그냥 빌려줬는데, 나중에는 빌려달라고도 안하고 그냥 뺏어갑니다.

선배가 쫌 노는 선배라서 돈 안주면 저 왕따시킬수잇다고 말하고 돈뜯어가는데 이거 절도인가요?

학폭 형사 사건 될 수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절도라기 보다는 강도나 공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상 범죄가 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살펴야 하나 해당 사안은 공갈 , 폭행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고 중학생이라면 형사 처벌 보다 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학폭사건 및 형사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