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11시30분~20:00분 (휴게시간은 따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무 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시 51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27,6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527,66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기 때문에 8.5 x 6 x 4.345주 + 8(주휴시간) x 4.345주를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549,0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