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는 빌려준 쪽에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대출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초과부분은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