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받고 주 5일 8시간 근무하여 세전 2,000,960원 받습니다.
위 금액은 1~31일(근무 22일 주휴 4일) 근무 기준이고 저는 중도 입사&퇴사(6~29일 실근무 19일 주휴 3일? 4일? 근무요일 매주 다름)하여 월급 계산을 2,000,960원/31*24(근무일수) 로 계산한다는데 이럴 경우 1,549,130원이 나옵니다. 월급이 최저인 경우 일할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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