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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표범31
눈부신바다표범3123.08.03

최저 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받고 주 5일 8시간 근무하여 세전 2,000,960원 받습니다.

위 금액은 1~31일(근무 22일 주휴 4일) 근무 기준이고 저는 중도 입사&퇴사(6~29일 실근무 19일 주휴 3일? 4일? 근무요일 매주 다름)하여 월급 계산을 2,000,960원/31*24(근무일수) 로 계산한다는데 이럴 경우 1,549,130원이 나옵니다. 월급이 최저인 경우 일할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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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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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최저시급 곱한 금액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차액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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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입사일~퇴사일 전까지의 기간, 실근무일이 아님)"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여가 애초부터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2,010,580원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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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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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5일 8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같은 조건임에도 2,000,960원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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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2. 그리고 중도입사나 퇴사로 일할계산을 하여 특정월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월에 따라 일수가 적은 달은 최저임금보다 금액이 커지게 되고 일수가 많은 달은 최저임금보다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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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올해기준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할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존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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