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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리버풀22.10.05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회사가 조만간 이전 할것 같은데 가기 싫으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요? 정확히 언제 간다고 통보는 없을것 같고 거리는 현 회사 위치에서 2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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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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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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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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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집에서 이전한 직장까지 이동하는데 왕복 3시간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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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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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이전으로 그 회사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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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한 곳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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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되는 위치의 거리가 25km라고 하셨는데, 도로환경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현재보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출퇴근 애로사항을 적극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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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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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다니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에서 이전 사업장으로 통근 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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