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이전으로 그 회사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되는 위치의 거리가 25km라고 하셨는데, 도로환경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현재보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출퇴근 애로사항을 적극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