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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내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주 40시간 이내 근로한 야간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오후10시-새벽6시가 포함되는경우 일반급여로 지급하는지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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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별도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 이내의 근로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오후10시-새벽6시가 포함되는경우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로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주 40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