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이내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주 40시간 이내 근로한 야간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오후10시-새벽6시가 포함되는경우 일반급여로 지급하는지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별도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 이내의 근로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오후10시-새벽6시가 포함되는경우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로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주 40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