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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용기를내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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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시과 그만둘시질문요

1.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취업전날까지 실업급여 받나요?

2.그만두면 그다음날 부터 나머지실업기간이 있다면 또받나요?

3.혹시 또취업하거나 그만둘시도 동일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이 반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재실업으로 남은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일단 취업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 기준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재실업을 신고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