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체불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변에 일용직 임금을 못 받은 분들이 많고, 저 역시 지인과 함께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과정을 알아보니, 일용직 특성상 신고를 하려면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출석해야 해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점을 노리고 일부러 임금을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신고하는 방법 외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절차를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임금을 안준 업체한테 너무 화나 욕을 하긴했는데 이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업체를 최대한 여ㅅ먹일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은 노동청에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조사일에는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는 방법 외에 사적인 방법은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정도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만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본업을 하면서 다투려면 대리인이나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위임하여야 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