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요즘은 주위에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갑자기 궁금한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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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은 국내의 체류지를 변경하면 15일이내 체류하는 시군구에 거소신고증을 신고하거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도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임차인으로써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뿐 소유권가 같은 등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은 경제적인 능력 만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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