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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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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

  • 주휴일: 월요일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근로일: 4일(화수목금)

  • 시급: 12,000원

  1.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의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일 7시간, 주 2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무수당(15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2.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하면 근로수당(100%)+휴일가산(50%)+유급휴일(100%)를 합산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서 유급휴일로 나가는 100%의 수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요?

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자의 주휴일을 사전대체하지 않고 7시간

을 추가로 근무시킨다면(주 2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 근로자가 주 35시간을 근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30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3-2. 만약 주휴일을 사전대체한다면 250%를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는 노무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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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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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의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일 7시간, 주 2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무수당(15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하면 근로수당(100%)+휴일가산(50%)+유급휴일(100%)를 합산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서 유급휴일로 나가는 100%의 수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말 그대로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이지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자의 주휴일을 사전대체하지 않고 7시간

    을 추가로 근무시킨다면(주 2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 근로자가 주 35시간을 근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30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수당(100%)+휴일가산(50%)+유급휴일(100%)만 지급되면 됩니다.

    3-2. 만약 주휴일을 사전대체한다면 250%를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주휴일을 사전에 특정 근무일로 대체하였다면 주휴일(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주 2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00%를, 이를 초과한 근로라면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3.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지급되는 경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