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월요일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근로일: 4일(화수목금)
시급: 12,000원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의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일 7시간, 주 2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무수당(15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2.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하면 근로수당(100%)+휴일가산(50%)+유급휴일(100%)를 합산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서 유급휴일로 나가는 100%의 수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요?
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자의 주휴일을 사전대체하지 않고 7시간
을 추가로 근무시킨다면(주 2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 근로자가 주 35시간을 근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30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3-2. 만약 주휴일을 사전대체한다면 250%를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는 노무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