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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6

민사 외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이 사무실 영업하고 사업자는 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화물차 기사로 45일 가량 재직했었던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지만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 외 별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민사 외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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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두로 한 고용계약도 유효하기에 임금체불시 실제로 일을 했다는 증거 (전화녹음/메모/문자메세지/카카오톡 혹은 일을 받은 지침서 등)를 가지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조사를 해야할것입니다.

    그냥 추가조사없이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면 다시 상기 일을 했다는 증거(구두등으로 고용계약이 있었다는것)를 제시하시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걸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 법인을 상대로 혹은 사업주를 상대로 가압류등을 걸어도 법인이나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그리고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사업주가 파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 해당

    •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1. 소액체당금:-------------->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천만원 상한액 안에서 가능

    •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즉 법원의 확정 판결등이 필요)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결론적으로 우선 다시한번 구두로한 근로계약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민사소송혹은 체당금제도 (소액체당금)를 이용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도록 하셔야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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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아니라 노무도급관계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지청에서 도움을 못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경우 민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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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 말한 내용을 보아 민원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바,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시어 민원을 다시 제기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가까운 전문가에게 방문하시어 조력을 요청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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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을 직접 받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은 민사적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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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으시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 등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란 계약의 명칭 등과 상관없이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종속관계)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여부

    -내규(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 구속 여부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 지표로 보고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체크하시고, 관련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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