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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노린재171
단단한노린재17123.12.29

상대방이 했던 성적인 욕설을 다시 말하는 것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 끝난 뒤 친구추가를 하였더니 저에게 부모님과 관련된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친구 삭제를 하여 제가 캡쳐는 못하였지만 다른 아이디로 다시 친구추가를 한 뒤 상대방이 한 말에서 한 글자씩 X로 바꾸어

본인 : 니엄x 보x xx는다

상대 : 고소할게

본인 : 라고 말한거 맞죠?

라고했더니 자신이 저 말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캡쳐를 하였다며 고소를 하겠다고하는데

1. 저는 캡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고소할게까지 부분과 제 닉네임을 토대로 증거를 제출한다면 제가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2. 만약 된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경찰에게 리그오브레전드에 1:1 대화내용을 복구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을까요?

3. 그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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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받아줄지 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입니다.

    3. 현재 상황으로서는 질문자님이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화 자체를 막으려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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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애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더욱이 본인은 상대가 한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고의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의 무혐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화내용은 해당 게임사이트에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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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 캡처로 고소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다른 대화내용을 확인하면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거나 그렇게 말한 걸 확인하는 물음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사에 문의하여 대화를 복구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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