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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노린재171
단단한노린재171

상대방이 했던 성적인 욕설을 다시 말하는 것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 끝난 뒤 친구추가를 하였더니 저에게 부모님과 관련된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친구 삭제를 하여 제가 캡쳐는 못하였지만 다른 아이디로 다시 친구추가를 한 뒤 상대방이 한 말에서 한 글자씩 X로 바꾸어

본인 : 니엄x 보x xx는다

상대 : 고소할게

본인 : 라고 말한거 맞죠?

라고했더니 자신이 저 말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캡쳐를 하였다며 고소를 하겠다고하는데

1. 저는 캡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고소할게까지 부분과 제 닉네임을 토대로 증거를 제출한다면 제가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2. 만약 된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경찰에게 리그오브레전드에 1:1 대화내용을 복구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을까요?

3. 그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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