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일을 자주 시키는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적인 일을 시키는거면은 두말없이 하겠는데 사적인일을 한두번 시키더니 이제 그냥 제일처럼 자꾸 시키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소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일을 자꾸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업무지시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절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로 지시/명령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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