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