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일외에 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공적인 일외에 사적인일 같은 예를들어 본인짐이 무거워서 옮겨달라는 것을 시킵니다 이일은 가벼운일이지만 이외에도 자꾸 사적인일을 시켜서 너무 힘이드는데 어덯게 상사한테 말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적인 심부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적인 일을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일을 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사적인 일을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하는 경우 그 조치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근로자는 인사조치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업무시간에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자기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는지, 사적인 업무를 시킨다든지 등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질문자님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회사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사에게 사적인 심부름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때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또한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사내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말하거나 사내 고충처리 상담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행위가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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