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 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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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입한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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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후에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링크의 설명과 같이 해당 대표가 고용보험을 가입 하였고 실업급여 사유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ownr/targ.jsp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