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데 위증 교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절도, 폭력, 협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며 저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교사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요청한다고 위증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증은 법원에서 선서 후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