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교사는 위증을 교사한테 문제가 되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