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배관이 얼어서 녹으면 괜찮지만 동파의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가 주장이 다릅니다. 본 질문 상 본인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동파일 경우 본인이책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비용부담으로 협의 가능)
수도 동파 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수도관 및 수도 계량기 동파
수도관은 상급수도관에서 건물에 공급되는 수도계량기 전까지 설치되어 있는 외부 수도관은 수도사업소책임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이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수도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지원 비용은 약3만원 정도이명 지자체 및 수도계량기 사양에 따라 다름
2. 건물 내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
건물 안에 들어온 수도관 및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배과이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실사용자(세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동파 대비를 위한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동파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임대인 책임
임대인이 보호장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별도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임대인 책임
4,수도관 , 보일러 등의 누후화 또는 건물 구조상의 문제
이 겨우 진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노후화난 건물구조적인 문제데 애해 세입자가 입증해내기 어렵기 떄문에 수도동파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