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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2.23

약혼자가 연락도 없이 혼인 파탄을 냈다면??

약혼을 했던 동거인이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도망을 가버렸다면 어떡하나요? 연락을 시도 했지만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면,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약혼한 사이지만 동거를 했기때문에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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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혼을 하고 동거를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리지는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거까지 한 이상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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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 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하여 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판례들은 약혼으로 혼인의 예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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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혼만 한 사이라면 사실혼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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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영위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인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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