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가 연락도 없이 혼인 파탄을 냈다면??
약혼을 했던 동거인이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도망을 가버렸다면 어떡하나요? 연락을 시도 했지만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면,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약혼한 사이지만 동거를 했기때문에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혼을 하고 동거를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리지는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거까지 한 이상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 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하여 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판례들은 약혼으로 혼인의 예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혼만 한 사이라면 사실혼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영위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인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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