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근에서 A 물품을 구매했는데요,판매자가 구매일을 3년 정도를 속이고 팔았다는게 저한테 발각이 되었습니다.10만원 초반대의 물품이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고싶어서요.다만 걸리는점은 다른 신고들에 비해 저도 돈을 보냈고, 그에 대한 물건을 받은 상태라 이것으로 신고가 가능한가 싶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어보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물건을 그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지 형사상 반드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속여 판매하여, 이를 속이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판매금액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매일을 3년정도 속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