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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흑로65
조그만흑로6523.12.19

번개장터 당근마켓등에서 사기 법률에 관하여 자문드립니다 !!

제가 번개장터에서 6만원에 바지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보내지도않고 처음엔 보낸다하다가 지금은 읽지도 않고 보내지도않는 상황인데 번개장터 내 신고도 이제 곧할것이며 또 경찰서에 바로 가면 될까요? 사기죄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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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돈을 지불하였음에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또 연락도 되지 않으신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적어도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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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 신고하시면 되며, 기재된 사실관계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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