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6만원에 바지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보내지도않고 처음엔 보낸다하다가 지금은 읽지도 않고 보내지도않는 상황인데 번개장터 내 신고도 이제 곧할것이며 또 경찰서에 바로 가면 될까요? 사기죄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
물건을 구매하면서 돈을 지불하였음에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또 연락도 되지 않으신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적어도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