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당근마켓등에서 사기 법률에 관하여 자문드립니다 !!
제가 번개장터에서 6만원에 바지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보내지도않고 처음엔 보낸다하다가 지금은 읽지도 않고 보내지도않는 상황인데 번개장터 내 신고도 이제 곧할것이며 또 경찰서에 바로 가면 될까요? 사기죄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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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돈을 지불하였음에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또 연락도 되지 않으신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적어도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 신고하시면 되며, 기재된 사실관계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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