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가 난 후 자차접수는 해 놓은상태에서 몇일 이내로 자차 수리 처리를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차 대 차 사고가 나서 과실산출이 나지 않은 상태이구요 사고 직 후 보험사에 자차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차 처리 후 분심위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출장이 길게 진행중에 있어 몇달간 차 수리를 맡기기 힘들 것 같은데 상관없나요? 몇 달 후 출장이 끝나고 자차 수리처리 후 분심위로 진행요청해도 될까요?
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후 너무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사고로 인한 파손인지 사고 후 별도 파손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바로 수리를 하시거나 바로수리가 안될 경우 파손부위에 대한 견적등 파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심위로 가서 과실조정을 하시면 되며 자차로 처리시 분심위 결과에 따라 상대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 대물로 전환되어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출장이 길게 진행중에 있어 몇달간 차 수리를 맡기기 힘들 것 같은데 상관없나요? 몇 달 후 출장이 끝나고 자차 수리처리 후 분심위로 진행요청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우선 자차보험처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후 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수리부위, 손상정도에 대해 해당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손부위등에 대한 사진을 명확히 촬영하여 두시고, 담당자에게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도저히 수리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출장 이후에 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분심위 결정이 나는 것에도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