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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투명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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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가 난 후 자차접수는 해 놓은상태에서 몇일 이내로 자차 수리 처리를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차 대 차 사고가 나서 과실산출이 나지 않은 상태이구요 사고 직 후 보험사에 자차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차 처리 후 분심위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출장이 길게 진행중에 있어 몇달간 차 수리를 맡기기 힘들 것 같은데 상관없나요? 몇 달 후 출장이 끝나고 자차 수리처리 후 분심위로 진행요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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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후 너무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사고로 인한 파손인지 사고 후 별도 파손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바로 수리를 하시거나 바로수리가 안될 경우 파손부위에 대한 견적등 파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심위로 가서 과실조정을 하시면 되며 자차로 처리시 분심위 결과에 따라 상대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 대물로 전환되어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출장이 길게 진행중에 있어 몇달간 차 수리를 맡기기 힘들 것 같은데 상관없나요? 몇 달 후 출장이 끝나고 자차 수리처리 후 분심위로 진행요청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우선 자차보험처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후 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수리부위, 손상정도에 대해 해당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손부위등에 대한 사진을 명확히 촬영하여 두시고, 담당자에게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 네 도저히 수리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출장 이후에 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분심위 결정이 나는 것에도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