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 측면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법인세 분야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몇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가장큰 차이는 소득세율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율은 6~45% 이며, 법인세율은 9~24% 입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달라진다는 의미 입니다.
부가가치세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법인사업자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장부작성에 대한 의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지만. 법인사예외 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마 이분은 기장을 외부에 맡기시게 될텐데 복식부기가 수수료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익규모가 클것 같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셔서 세금을 아끼시는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종 의무사항이 추가되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사작하시고, 향후 이익이 증가하는 시점에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