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만들기 전이기도 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명의로는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다시 법인명의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법인 명의로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후 개인명의로 회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양수도 등 다소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설립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전에는 일단 장소를 명확히 해둔 후 대표자가 될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법인으로 임대차계약 재작성을 임대인과 미리 얘기해 두거나 특약으로 정해놓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해하신 바와 같이,
법인 설립 전에는 우선 대표자인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 설립 후에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