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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3.04

법인을 만들기 전 회사의 주소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법인을 만들기 전이기도 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명의로는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다시 법인명의로 돌릴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03.0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법인 명의로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후 개인명의로 회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양수도 등 다소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설립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전에는 일단 장소를 명확히 해둔 후 대표자가 될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법인으로 임대차계약 재작성을 임대인과 미리 얘기해 두거나 특약으로 정해놓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해하신 바와 같이,

      법인 설립 전에는 우선 대표자인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 설립 후에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