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직원의 결근이나 연차 휴가 휴직 교육 등의 경우에 빈자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체근로자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
대체자를 회사와 근로관계가없는 외부인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야만 인정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니는 직원중에 업무일이 겹치지 않는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대체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결근자는 매주 화수요일 근무 근무 대체자는 매주 목금 근무자인데 화수 근무자가 다음주 화요일날 근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대체자가 화목금 근무후 화요일에 대해서 급여드릴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빈자리를 꼭 신규채용을 통해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추가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가 대체근로하는 경우에는 추가근로가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인력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