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규정이 투잡금지라고 되있는데 하다가 걸리면 어찌 되나요?
회사 규정이 투잡금지인데, 배달알바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왜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했다가 어떤 여직원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전 회사 해고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무 내용이나 사업 내용과 무관한 단순 배달 업무로는
겸직 금지로 징계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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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의 양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투잡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