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해도 퇴사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저희 회사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투잡을 엄청 금지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투잡을 하다 걸리면 퇴사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겸직 이유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한 행위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이나 경위, 본 사업장의 근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겸업을 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업종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금지하는 투잡을 할 경우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투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투잡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에서는 겸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규정이 있다면 겸직하기 전 회사에 먼저 승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투잡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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