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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투잡을 해도 퇴사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저희 회사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투잡을 엄청 금지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투잡을 하다 걸리면 퇴사 사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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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겸직 이유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한 행위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이나 경위, 본 사업장의 근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겸업을 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업종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금지하는 투잡을 할 경우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투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투잡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에서는 겸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규정이 있다면 겸직하기 전 회사에 먼저 승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투잡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