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투잡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투잡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고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투잡을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회사에서 투잡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투잡을 하다가 족발이 되었을 때 해고를 당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에 투잡을 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투잡 적발시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라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규정을 구체적, 상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의 경위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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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에서의 규칙 등에 따라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겸업을 한 업종, 시간,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현 회사에서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미리 확보하시고 겸업한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잡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해고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잡한 업이 무엇인지, 본업과 경쟁관계에 있는지, 투잡으로 인해 본래 노무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 겸직이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본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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