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에서의 규칙 등에 따라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겸업을 한 업종, 시간,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현 회사에서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미리 확보하시고 겸업한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