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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투잡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고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투잡을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회사에서 투잡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투잡을 하다가 족발이 되었을 때 해고를 당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에 투잡을 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투잡 적발시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라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규정을 구체적, 상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의 경위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에서의 규칙 등에 따라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겸업을 한 업종, 시간,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현 회사에서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미리 확보하시고 겸업한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잡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해고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잡한 업이 무엇인지, 본업과 경쟁관계에 있는지, 투잡으로 인해 본래 노무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 겸직이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본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