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규정이 투잡금지라고 되있는데 하다가 걸리면 어찌 되나요?
회사 규정이 투잡금지인데, 배달알바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왜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했다가 어떤 여직원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전 회사 해고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무 내용이나 사업 내용과 무관한 단순 배달 업무로는
겸직 금지로 징계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의 양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뛰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투잡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투잡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규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