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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임금계산법 및 주휴, 교육기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월 28일부터 처음 근무를 시작(면접 후 교육)해서 1개월 근무했습니다. 공식적 근무는 월,수,금 오후 6-10시 근무입니다 기존 근무대로라면 일4시간 주12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마다 목요일 또는 토요일 근무 가능한지를 여쭤보셔서 주에 하루씩 추가로 근무한 날이 생겼습니다. 1,3,4주에는 주16시간 근무했습니다. 1. 공식적인 근무시간 외에 실제 근무시간(주마다 스케쥴 요청하셨습니다)이 16시간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그리고 2월 28일 포함 교육기간이라는 말씀으로 3일(2/28,3/4,3/6) 같이 교육해주셨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도 교육기간에는 시급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무상일 수 있나요? (기존 카페 경력이 1년6개월 있고 새로운 업장이기에 인수인계 정도였습니다. 무상으로 교육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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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근로로 보아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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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목,토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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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대타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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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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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3,4주에는 16시간 근무하셨고, 2주에는 12시간 근무하셨다면 4주간 총 60시간을 근무하셨기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인수인계만 받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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