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목,토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