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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임금계산법 및 주휴, 교육기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월 28일부터 처음 근무를 시작(면접 후 교육)해서 1개월 근무했습니다. 공식적 근무는 월,수,금 오후 6-10시 근무입니다 기존 근무대로라면 일4시간 주12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마다 목요일 또는 토요일 근무 가능한지를 여쭤보셔서 주에 하루씩 추가로 근무한 날이 생겼습니다. 1,3,4주에는 주16시간 근무했습니다. 1. 공식적인 근무시간 외에 실제 근무시간(주마다 스케쥴 요청하셨습니다)이 16시간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그리고 2월 28일 포함 교육기간이라는 말씀으로 3일(2/28,3/4,3/6) 같이 교육해주셨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도 교육기간에는 시급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무상일 수 있나요? (기존 카페 경력이 1년6개월 있고 새로운 업장이기에 인수인계 정도였습니다. 무상으로 교육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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