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디다가 신고해야 할까요?
자영업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 한 간판업체를 통해 간판을 제작했었는데, 간판이 무려 3번이나 떨어져 내려 사람이 다칠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픈한지 6개월 되었는데 3번이나 떨어져서 그때마다 사진도 찍어놓고 증거는 남겨뒀는데 해당 간판업체에서 본인은 1년만 as 된다면서 그때마다 오겠다고 하고 며칠을 미루는 등 책임감 없게 행동합니다. 그러다 감정싸움으로 번져 오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받는데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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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신고를 하려는 것이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판설치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일단 이행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기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법률관계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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