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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53
건강한오랑우탄5323.12.18

간판대금을 못받아서 1인피켓시위해도 문제가될까요?

간판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입니다
2주전 와인가게에서 급하게.간판을 해달라고 요청을했고
원하는 디자인을 상대방이 메일로 보내줬고
저희는 그대로 작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후 동네사람들이 글씨가 안보인다고했다느니
아는 간판 업자가 일을 거지같이 했다는둥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돈을 주지않고있어요
187만원(vat포함)
작업시작전 계약금을 보내달라고했고
그쪽에서 입금했다는 톡 내용도있는데
일 다 끝나고 확인했더니 계약금도 안보냈더라구요


계약금 입금했다고 했는데 입금안했으니까
1.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

2.오늘 찾아가서 손님들 있는데서 돈 달라고 하고

경찰 부르는건 제가 오히려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3.1인피켓 시위를 하거나 상대방 블로그에 돈을 못받았다고 올려도 문제가될까요?
4.지급명령서를 보내려고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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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작업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4.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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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으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은 충분히 있으시므로 일단 지급명령 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으신 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인 시위를 하시거나 블로그에 게시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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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3번의 경우 본인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 드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속이고 입금하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신속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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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계약금 입금 안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2. 3.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으로 진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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