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작업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4.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