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김성훈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로 진행할경우 필요한 서류나 비용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료들임금까지하면 6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으로 끝이 나나요 직원들 하고는 아무관련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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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2명이상이라면 송달료가 더 추가되나, 기재된 내용상 인원을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이 혼자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소송비용 안내합니다.
전제 : 6천만원 청구, 원고와 피고 각 1명, 전자소송진행
- 인지액 : 247,500 원
- 송달료 : 78,000 원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무조건 벌금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직원이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직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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