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민사소액, 궁금한점 올립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업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뽑으면 사업주가 조회할 수 있나요?
-민사에서 사업주는 이의신청을 몇 번 가능 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민사소액의 송달료 계산법과 인지대 구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1000만원미만) 퇴직금 제외한 체불액 4,532,214원
-만약 그 달 2일이 마지막근무면 퇴사일은 3일이 되므로
2주일안에 체불액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하나요?
-증거자료를 낼 때 제일 확실한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USB,서류 둘 다 챙겨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소송비용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민사소액을 어떻게 청구하시는지 불분명한바, 이의신청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신청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이 경우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증거자료를 낼 때 확실한 자료는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주안에 임금 체불액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책무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특별히 2주 안에 임금 체불액에 대한 소송을 근로자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출력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3천 만원 이하 소가의 경우 소액심판인데,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위 금원에 대해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 노동센터의 임금 관련 노동 진정을 통하여
근로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노동 진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노동청의 조력을 얻어 해결할 수 있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 실제 절차를 스스로 모두 준비하여 증거 등과 소장 제출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