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내추럴한염소210
내추럴한염소210
20.07.08

임금체불의 민사소액, 궁금한점 올립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업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뽑으면 사업주가 조회할 수 있나요?
-민사에서 사업주는 이의신청을 몇 번 가능 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민사소액의 송달료 계산법과 인지대 구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1000만원미만) 퇴직금 제외한 체불액 4,532,214원

-만약 그 달 2일이 마지막근무면 퇴사일은 3일이 되므로

2주일안에 체불액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하나요?

-증거자료를 낼 때 제일 확실한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USB,서류 둘 다 챙겨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