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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23.10.18

사무실 출입문 cctv 불법인가요?

cctv 관재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실 출입문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팀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의도 없이 팀원들 락커를 cctv 출입문 쪽으로 옮겨버렸네요. 락커에는 개인물품,유니폼 등 있는데 이럴경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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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동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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