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출입문 cctv 불법인가요?
cctv 관재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실 출입문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팀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의도 없이 팀원들 락커를 cctv 출입문 쪽으로 옮겨버렸네요. 락커에는 개인물품,유니폼 등 있는데 이럴경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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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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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동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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