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여전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시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