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이 아닌 금액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서명하면 최저임금 받을 수 없나요?
편의점 같은 경우 최저시급을 다 안쳐주더라고요.
계약서 작성 시에 애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별로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려러니 하고 했었는데
계약서 작성 시 저 문항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여전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시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최저시급을 다 안쳐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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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러한 내용에 서명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자동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감액(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여서 귀 근로자께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적용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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