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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5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이 아닌 금액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서명하면 최저임금 받을 수 없나요?

편의점 같은 경우 최저시급을 다 안쳐주더라고요.

계약서 작성 시에 애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별로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려러니 하고 했었는데

계약서 작성 시 저 문항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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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여전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시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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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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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최저시급을 다 안쳐주더라고요.

    -----------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러한 내용에 서명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자동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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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감액(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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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여서 귀 근로자께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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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적용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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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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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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