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시급에 대한 질문
수습기간에 관련하여 여러 노무사님 및 변호사님께서 한 답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종에 공식적으로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의 일부 감액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습기간(임금의 90%) 조건이 "계약상 1년이 반드시 넘어야 한다" 는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일하는지는 서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개월 ~ 6개월 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고에도 상술한 기간이었습니다.) 점장님께서 1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다고 했는데, 뭔가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계약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해석합니다.
우선 사용자와 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3~6월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생각이며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1년 미만으로 적힌것이 아니라면 1개월 감액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가 수습기간(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계약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며
계약종료일이 비어 있다면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계약직이라면 수습근로자라 해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도 수습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려면 당초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정규직(계약기간 만료일 미기재)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면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의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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