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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족제비282
훈훈한족제비28224.03.23

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시급에 대한 질문

수습기간에 관련하여 여러 노무사님 및 변호사님께서 한 답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종에 공식적으로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의 일부 감액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습기간(임금의 90%) 조건이 "계약상 1년이 반드시 넘어야 한다" 는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일하는지는 서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개월 ~ 6개월 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고에도 상술한 기간이었습니다.) 점장님께서 1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다고 했는데, 뭔가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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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계약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해석합니다.

    우선 사용자와 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3~6월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생각이며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1년 미만으로 적힌것이 아니라면 1개월 감액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가 수습기간(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계약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며

    계약종료일이 비어 있다면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계약직이라면 수습근로자라 해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도 수습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려면 당초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정규직(계약기간 만료일 미기재)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면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의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