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연장근로기준 위반시 사용사업주를 신고해야 하는지 파견사업주를 신고해야 하는지?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맞죠?
이를 위반할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에 어디를 노동청에 진정제기 해야 하나요?
명세서와 월급은 파견사업주로 부터 받았고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초과가 분명히 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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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관련 책임의 주체는 사용사업주인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시간, 휴일, 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적용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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