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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파견근로자 연장근로기준 위반시 사용사업주를 신고해야 하는지 파견사업주를 신고해야 하는지?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맞죠?

이를 위반할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에 어디를 노동청에 진정제기 해야 하나요?

명세서와 월급은 파견사업주로 부터 받았고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초과가 분명히 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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