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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9.08

파견근로자 연장근로기준 위반시 사용사업주를 신고해야 하는지 파견사업주를 신고해야 하는지?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맞죠?

이를 위반할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에 어디를 노동청에 진정제기 해야 하나요?

명세서와 월급은 파견사업주로 부터 받았고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초과가 분명히 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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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관련 책임의 주체는 사용사업주인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시간, 휴일, 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적용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