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연장근로기준 위반시 사용사업주를 신고해야 하는지 파견사업주를 신고해야 하는지?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맞죠?
이를 위반할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에 어디를 노동청에 진정제기 해야 하나요?
명세서와 월급은 파견사업주로 부터 받았고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초과가 분명히 나타나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