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황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물류, 운송업 등 법에서 정한 특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한데요.
Q1. 주 52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8시간*주5일)을 제외한 12시간은 심야시간의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한 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하는것인지? (만일 12시간 중 심야시간이 있으면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5시간으로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임)
Q2. 52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약정된 급여 외 추가 수당을 받으려면 실제로 몇시간까지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인지?(주5일/8시간 근로자의 경우)
a. 약정된 연장근로 52.14시간(12시간 * 4.345)을 초과하면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b. 그렇다면 a에서 52.14시간을 충족하기 위한 근로시간 중 심야시간 1시간은 1.5배를 가산하여 셈하는것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