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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10.08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에 대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선, 장황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물류, 운송업 등 법에서 정한 특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한데요.

Q1. 주 52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8시간*주5일)을 제외한 12시간은 심야시간의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한 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하는것인지? (만일 12시간 중 심야시간이 있으면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5시간으로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임)

Q2. 52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약정된 급여 외 추가 수당을 받으려면 실제로 몇시간까지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인지?(주5일/8시간 근로자의 경우)

a. 약정된 연장근로 52.14시간(12시간 * 4.345)을 초과하면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b. 그렇다면 a에서 52.14시간을 충족하기 위한 근로시간 중 심야시간 1시간은 1.5배를 가산하여 셈하는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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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돈을 50% 더 준다는 뜻이지 시간이 50%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a. 맞습니다.

    b. 1번과 같은 질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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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한편, 1개월 기준 1주 12시간을 환산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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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산분을 제외한 근로시간입니다.

    2. 52시간 포괄임금을 체결한 경우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월급 외 가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52시간 산정에 야간 가산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는 1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수당은 1.5배 지급 또는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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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1주 52.14시간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2.1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부터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52.14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이 52.1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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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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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로 입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52시간에는 야간근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수당이 발생합니다.

    3. 연장시간 입니다. 따라서 야간 무관하게 1시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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