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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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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용 가능한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 중국인이 건강보험 헤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라는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23년도 기준 200만명이 넘던데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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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재외국민도 일정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고비용 치료 후 출국하는 사례가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보험료 부과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취업한다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본인의 체류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주권자라면 별도의 체류 자격 심사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된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에서 연변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지금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족이라고 하지요 제 친구 남대문시장 가게 해도 조선족만 여섯 명인가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이 가입이 돼야지요 하지만 급여는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싸게 부리고 4대 보험만 해 주는 것 뿐이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의료보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든 우주인이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있으면 기본적인 보장은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지 않는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대변 긁어내고 닦아내고 하는 일을 누가 할까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때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즉 비자에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분도 있고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경우 국내인들과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심하게 외국에 있는 가족을 불러들여서 혜택을 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 역시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가입조건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며,6개월 동안 출국 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데 가입조건이 가입을 하면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재외국민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체류자격이 유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이는 문제라고 봅니다. 유학생 역시 적정 보험료를 내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내는데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분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75,940원입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워 한국 국민의 평균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이 점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사실상 보험 무임승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소득을 파악해서 적정보험료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상당히 높여야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혜택이 단절되고 비자기간 연장도 제한된다고 하는데 강제출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입시 건강보험적용 혜택을 볼 수 있어 고가의 치료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건보재정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수치를 파악해서 건보재정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며 건보료 납입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해당조건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이씁니다. 그 예씨로 중국인들의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