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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애벌래291
나른한애벌래29123.01.14

중고거래 양도불가티켓 환불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내용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텔 워터파크 이용을 위한 티켓을 중고나라를 통해 알아보던 중 한 사람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투숙객 사은품이라고 하셨고, 매너있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설 이용 당일, 투숙객 본인 외 입장은 안 된다며 앞에서 가드가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장 결제 진행 후,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그 사은품은 투숙객 본인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환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 측에서, 결제하기 전에 바로 연락을 주시지 그랬냐고 합니다. 그랬으면 자기가 내려가서 같은 일행인 척 들여보내 줄 수도 있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나 이후 좀 찾아보니 가드가 양도 티켓임을 안 이상 전 저것도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ssm6442/222656554770 비슷한 사례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예약자도 있지만 저에게 이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양도했고, 제가 너무 늦게 알려 본인이 이용할 권리도 없어졌으며 티켓은 그냥 버려졌다고 합니다. 엄청 늦게 알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첫날 15시경 연락을 취했는데 시설 이용 시간은 10:00-21:00 이며,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 이용 가능했던 시간 22시간 중 5시간을 제가 까먹게 된 것인데 그마저도 첫날 호텔 도착시간이 12시라 하셨으니 3시간 정도는 저 때문에 못 쓰시게 된 겁니다. 그치만 애초에 몇시까지는 꼭 입장해달라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없었어요.


제 입장은 본래 타인 양도가 불가능한 상품을 팔아놓고 권리의 이전을 운운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네요. 제가 구매한 표가 애초에 타인양도가 불가한 투숙객 전용 상품인데, 이를 판매자가 사전에 알려주시지 않았기에 투숙객 본인인 척, 일행인 척 입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입장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셔서, 상황을 알리고 환불을 받고자 했습니다.


1. 이분은 환불을 절대 안 해주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셨는데..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능 할까요..?

2. 혹여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속 환불 불가 입장을 고집하실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사기로 신고 접수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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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될 것이고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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