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내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욕설을 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