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연차수당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터넷마다 설명이 다르네요...
예를 들어 16.05.18 입사, 20.07.31 퇴사자인 경우 1번과 2번 방법 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연차 수 정상부여하여 연차촉진 가능한 18~20년도는 연차촉진 시행하였습니다.
1. 총 입사기준 부여개수 62개 - (당사기준) 총 회계기준 부여개수 56개 = 덜 줬던 연차 6개
20년도 회계기준 부여개수 16개 - 20년도 사용일수 13개 = 미사용 3개
총 9개 연차수당 지급
2. (회계기준 부여일수보다 입사기준 부여일수가 많기때문에)총 입사기준 부여개수62개 - 총 사용일수 57개 = 5개
총 5개 연차수당 지급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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