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0년 8월 입사한 직원이 22년6월말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자기준으로하면 26개 연차가 발생
회계일기준으로하면 32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당사 경우 => 입사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정산 하도록 한다.
당사 경우 이렇게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26개보다 더 많이 연차를 사용했다면 급여에서 차감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