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해서, 무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형사사법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명 ‘미란다 원칙’이 수립되는 과정과 관련된 전직 경찰관이 얼마 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용의자를 체포했으나 변호인 선임권 등 기본적 권리에 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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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고지 하지 않으면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부산지법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 사안에서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적발 후 체포를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법 2008고정9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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