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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4

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해서, 무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형사사법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명 ‘미란다 원칙’이 수립되는 과정과 관련된 전직 경찰관이 얼마 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용의자를 체포했으나 변호인 선임권 등 기본적 권리에 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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